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 규정이 개정되어 2007년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노사협의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 개최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각 지부에서 개정된 내용을 참조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사협의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 개최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각 지부에서 개정된 내용을 참조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