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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 가이드라인 및 평가지표

by 오선영 posted Apr 09,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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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 평가 기준

환류 대상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평가점수 인정

(직종) 간호사,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인력) 두 직종 모두 환류 ---

(지원인력도 환류 가능)

(직종별 환류금액)

간호인력 환류 총액이 타직종 환류 총액보다 많아야 ----

간호인력 1인당 환류금액이 타직종 1인당 환류금액보다 많아야 ----

(병동구분)

- 통합병동 우대 환류 시 더 높은 평가 점수 부여

- 직접인건비로 간호인력 2객 직종 모두 통합병동에 우대 환류한 경우만 통합병동 우대 환류로 인정

 

환류 형태

(직접인건비) 기존임금 대비 추가 지급

(지급 명칭) <간호간병평가인센티브>

(복리후생비) 복리증진비(회식비, 간식비, 상품구입비 등)로 직접 지출한 비용

환류시기

- 각 기관별 환류계획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연도 조사표 제출 마감일(‘21.6.예정)까지 환류한 금액만 환류 실적으로 인정

 

환류비율

(성과평가 참여제한) 환류이행 비율이 20% 미만일 경우 2020년도 성과평가 참여 불가

(이행실적 평가기준) 환류이행 총액 비율 70%이상, 환류이행 총액 중 직접인건비 비율 70%부터 직접 인건비 이행 비율에 따라 평가점수 차등


환류 규정화

(규정 명시) 취업규칙에 직접인건비로 환류하는 내용(대상, 금액계산방법, 형태, 시기) 명시

세부 내용을 명시한 하위규정이 있는 경우도 인정

복리후생비만 환류 규정하거나, 규정이 아닌 단순 지급문서만 있는 경우 등은 규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0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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