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입원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한 기관․병상인 경우에만 해당
○ (대상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격리 입원 치료 지시로 중환자실 또는 일반병동 격리실에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 (적용기간) 2021.2.1. 진료 분부터 소급 적용하고 별도 종료 안내시 까지 적용함
○ (지원액)
- 의료기관과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되,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15% 가산 수가 적용
구분 | 상대가치점수(점) | 금액(원) |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 중증환자 | 2,775.32 | 214,530 |
비중증환자 | 2,413.32 | 186,550 |
○ (본인부담금) 환자 본인 부담금 없음. 전액 공단 부담으로 청구 함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되며, 국고 지원에 따른 행정 사항*이 수반되므로 의료기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가를 청구할 필요가 있음
○ 각 의료기관은 수령한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배분하고,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대상, 직접 비용 지급 방법 및 가이드라인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 ○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와 대응 업무를 수행한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액(100%)을 직접 비용으로 배분해야 함 |
3-2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게 지급하는 직접 비용의 의미는 무엇인지? | ○ 상여금, 수당, 격려금 등 의료기관이 대상 인력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지급한 비용임 |
3-3 | ‘지원금’에 따른 직접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의료인력의 범위와 지급금액은? | ○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의료인력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대응에 1일 이상 투입된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에 한함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파견한 인력은 제외함
○ 다만, 지급 대상이 되는 직종의 범위와 1인당 지급금액은 각 의료기관의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여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함 |
3-4 | ‘지원금’ 가이드라인에 따른 모니터링 자료 제출 방법과 기한은? | ○ ‘지원금’ 가이드라인 별지 서식*에 따라
* 제출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
- 또한, 비용 지급과 관련 증빙자료 요청 시 이체확인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및 세부 제출처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