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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간호등급 환자수 기준)> 개정

by 오선영 posted Dec 02,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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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 (2022.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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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수로 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에 대해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권고하고, 간호사 처우개선 운영현황 등을 모티터링함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환자수 적용 기관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아 래 -

1)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

2)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암관리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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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처우개선 권고사항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된 기관은 환자 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간호등급이 상향되어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으로 사용함.

 

요양기관의 장(임원진 포함)은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간호사 대표진, 노동조합 등과 협의 하에 결정하고, 추가수익금의 규모 및 사용계획을 설정한다.

 

 

1. 처우개선 직접비용

 

추가수익금의 50% 이상처우개선 직접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적용받는 기관은 제외


. 저임금 지원, 추가로 지급되는 각종 임금성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 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 및 지급된 인건비

. 추가 채용한 정규직 간호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간호사에게 추가로 지급된 인건비

 

2. 처우개선 간접비용

. 복리후생 지원 (기숙사 운영 비용, 건강검진, 근무복 지원 등)

. 보육 지원 (어린이집 비용 지원 등)

. 교육 지원 (교육비, 학자금 지원 등)

. 근무환경 개선 (시설 설비, 물품 구입 등)

제외 항목

직원 학자금 대출, 기숙사 매입전세비용 등 추후 회수되는 비용

어린이집 설치 관련 지자체 지원 등 타 경로로 지원되는 비용

환의 교체, 손 세정제나 의료기기 구입, 의료기관 내 콜벨 설치 등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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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니터링 사항

1. 모니터링 내용

. 간호사 인력 변경 현황

- 간호사 수 증가현황, 간호등급 변화 추이 및 신고율 변동 등

.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대비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운영 현황

모니터링 기준

추가수익금 대비 70% 이상 금액의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 지급운영 여부

추가수익금 대비 50% 이상 금액의 간호사 처우개선 직접비용 지급운영 여부

 

2. 모니터링 환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환자수 기준)의 지속 여부 및 대상 요양기관 범위 등을 검토 및 논의하여 결정한다.

모니터링 자료 미제출기관과 동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추가수익금을 사용한 기관은 기관의 명단과 관련 내용을 대외 공개한다.

세부 공개방안은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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