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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입원․격리 유급휴가비용’지원 제외를 철회하라(210507)

by 홍보부장 posted May 10,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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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입원격리 유급휴가비용지원 제외를 철회하라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입원 격리 유급휴가비용지원 제외를 철회하라!

정부지침은 의료기관의 방역 수준 약화와 감염병 위험 증가 초래

 

지난 4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에 사립대학교병원을 제외한다는 공문을 각 사립대학교병원에 발송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대다수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방역 수준 약화와 감염병 위험 증가를 심각하게 부추기게 될 것이다.

* 관련 공문. 중앙방역대책본부-8120(2021. 4. 2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관련 안내

 

이에 우리 노조는(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모든 보건의료노동자가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침변경을 촉구한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감염병 관리는 안중에 없는, 비용만을 고려한 탁상행정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유급휴가비용 지원 취지는 감염병 발생 시 격리 등의 정부 조치가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학교법인이라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면 의료기관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지원의 의무가 면제되어 보건의료노동자가 격리 대상일 경우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는 결국 의료기관의 방역 조치 약화를 초래하고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의료기관은 감염병에 가장 취약하고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으로 의료기관 내 감염병 발생은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와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환자들을 치료할 보건의료노동자마저 부족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해당 기관들은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병상을 운영하는 사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전담병원 역할을 맡은 공공병원들로, 코로나19 대응과 치료의 최전선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비용의 이유를 들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유굽휴가비용 지원을 제외하는 조치는 국민의 생명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정부 태도가 투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감염병 지원에 부패방지법 규정 적용 타당하지 않아

 

한편, 정부가 지원 대상 분류에 준용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도 매우 부적절하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정부 조치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노동자 지원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는다. 입원이나 격리 조치로 인한 소득 손실 역시 노동자와 가족이 온전히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만 한다. 비록 정부가 예산 지원 등 지침 수립의 결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타당치 못한 정부의 지원 대상 제외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더 큰 박탈감을 안겨줄 뿐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독립채산제 운영형태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정부는 사립대학병원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학교법인이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이라 명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병원들의 경우 독립적인 수입과 지출 구조를 가지고 인건비 등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 설명과는 반대로 소속 병원이 학교법인의 의과대학 교수 인건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해당 의료기관들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정부 지침을 근거로 격리 기간을 무급 처리하겠다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정부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적극적인 방역 대책 동참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최전선 보건의료노동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노동환경 필요

 

국가적 재난 위기인 코로나19에 맞서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는 가장 헌신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감염병 시기 의료기관은 더욱 강화된 감염관리와 방역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은 더 적극적이고 확대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자신과 환자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입원·격리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대상에 국립대학병원, 사립대학병원, 공공병원 등 모든 보건의료노동자가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의 변경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5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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