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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개최 (2021.6.2.)

by 홍보부장 posted Jun 02,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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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개최 (2021.6.2.)

 

 

2021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돌입

노조코로나19가 던진 과제,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실질적 확충해야

2(오후 3시 서울 당산동 보건의료노조 지하1층 생명홀에서 노사 교섭 상견례 진행

 

○ 2021년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상견례가 2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생명홀에서 진행됐다.

 

○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코로나19가 던진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로 올해 교섭을 진행한다노조는 상견례에서 주요 요구안으로 임금 총액 5.6% 인상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인력 확충불법의료 근절 교대근무제 개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 기후위기 극복 대정부 요구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제시했다.

 

○ 노조는 올해 산별중앙교섭기관별 현장교섭뿐 아니라 대정부 교섭에도 나선다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노조의 요구 중 많은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상견례에서 나순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과제라며 대정부 요구 실현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나 위원장은 교섭에 참가한 사용자도 노조 요구에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며 노조는 올해 코로나19가 던진 과제인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총파업까지 상정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이날 노사는 앞으로 격주 1(수요일 오후 2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아울러 노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의료기관 특성 단위별(지방의료원특수목적 공공병원민간중소병원 등) 교섭대표단을 구성하고 2021년 산별중앙교섭에 관한 교섭권·체결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2차 산별중앙교섭은 6월 16(오후 2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진행된다.

 

○ 이번 상견례에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측에서 임원 및 지역본부장특성단위 지부장이 교섭단으로 참가했으며사측에서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해 원자력의학원·국립암센터·서울시 서부/북부/동부병원 등 특수목적공공병원 대표와 임상혁 녹색병원 병원장 등 민간중소병원 대표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과 이천의료원장 등 지방의료원 대표가 참가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2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21년 교섭방침과 요구안을 확정하고 6/23 총력투쟁 결의대회 교섭 합의 불발 시 8월 중순 동시조정신청 9/1 산별총파업 돌입 등 교섭 및 투쟁 일정을 확정한 바 있다.

 

 

 

2021 6월 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보도자료와 관련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표기 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별첨] 2021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요구()

2021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1. 임금

 

① 임금인상

. 2021년 임금은 월 총액 5.6% 인상한다.

※ 정액 기준 환산 월 20만 1천원 인상

적용기간은 2021년도 회계기준으로 한다.

② 최저임금

시급 1만 702원으로 하고적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사용자는 외주화를 금지하되 기존 외주ㆍ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시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을 반영하도록 하고외주용역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① 사용자는 감염병·의료재난 발생 시 긴급 대응팀을 구성·가동하며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

② 사용자는 감염예방격리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각각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감염병에 감염된 자는 완치시까지김염병 증상으로 진단의심되어검사 중인자는 진단결정시까지확진자의접촉자로 격리 명령을 받은 자는 격리해제일까지 공가를 부여한다.

감염병에 감염된 자는 업무상 재해로 처리하며임금 차액분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코로나19 방역업무(소독과 출입통제 등)를 위해 별도인력을 배치·운영한다.

④ 사용자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격리 중 환자의 이동과 병상 청소업무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해 방호복 착용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및 안전조치를 취한다.

 

3. 인력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① 주휴일·휴무일생리휴가(보건휴가), 법정공휴일수면휴가(sleeping off), 연차휴가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산출하여 확충한다.

② 의사·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법·편법 운영을 중단하고 직종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4. 교대근무제 개선

① 사용자는 예측가능한 교대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표는 최소 ( )일 전에 공지하고확정된 근무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해당 근무자의 사고질병급작스러운 사직조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는 교대근무자가 일요일에 근무하여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할 경우 휴일수당을 50% 가산하여 지급한다.

 

5. 비정규직 문제 해결

① 사용자는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며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다예외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에 반드시 노사합의로 정한다.

② 사용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계약 기간 만료 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병가·휴가·휴직 대체인력과 일시적·간헐적 업무는 제외한다.

③ 사용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처우 개선노동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사용자는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 시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보장하며이를 계약조건으로 하고현 계약금액 이하로는 계약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원·하청과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개최하여 직원 안전 및 노동환경 관련 대책을 수립조치한다.

 

6. 기후위기 극복

① 노사는 기후위기에서 비롯되는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노사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정례적으로 시행하고노사 공동으로 환자·보호자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의료기관의 감염병·의료재난 발생 시 대비체계 구축의료기관 내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방안 마련친환경 컵 비치우리 농산물 사용직원식의 경우 주 1회 채식의 날 정하기생활용 일회용품 줄이기(전 직원 텀블러·손수건·장바구니 사용 일상화등 의료기관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사 공동실천방안을 마련한다.

② 노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함을 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실천 노사 공동선언을 추진한다.

 

7. 병가

① 병가(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의 기간은 연 60일 이상으로 한다.

② 병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하며근속연수에 포함하고병가를 이유로 임금 및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8. 교섭 자료 제공

① 사용자는 교섭에 필요한 다음 자료를 매년 노동조합에 성실하게 제공한다.

전년도 결산서(세부명세서 포함및 감사보고서

당해연도 예산서

전년도 병상운영현황 자료(현황표 별도 제출)

전년도 임금현황 자료(의사 포함 전직원현황표 별도 제출)

전년도 인력현황 (의사 포함 전직원현황표 별도 제출)

전년도 이직률 현황 (현황표 별도 제출)

기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자료

 

9. 특성단위 및 사업장단위 요구

① 특성단위 및 사업장단위 요구는 해당 특성단위별 및 사업장별로 마련한 요구로 갈음한다.

 

10. 대정부 요구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

① 노사는 코로나19가 던진 공공의료 확충·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과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별첨>의 대정부 요구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별첨>

 

2021년 대정부 요구

1. 공공의료 확충·강화

1-1.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①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조기 설립하여 운영한다.

②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의 필요 인력·시설·장비·물품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한다.

감염 전문의 확충감염관리 전담인력 확대중환자 치료인력 확보적정 정규인력 확충

필요 병상 확보 및 체계적인 중증도별 입원관리 및 전원관리 시스템 구축

요양·재활·치매·정신 등 특수환자군에 대한 별도의 전문적 치료체계 구축

음압시설 확충장비·물품 확보 및 지원체계 확립

③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명확한 운영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운영 기준과 매뉴얼

감염병 환자의 중증도·질환군에 따른 인력운영 기준과 매뉴얼

④ 감염병 발생 시 대응인력에 대한 생명안전수당 지급을 제도화한다.

⑤ 감염병 의료재난 극복을 위해 의료안전망을 구축한다.

상병수당제 전면 시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

 

1-2. 공공의료 확충·강화

① 공공의료 30% 확충을 위해 중장기 실천계획과 우선집중과제를 분명히 하여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가중앙외상센터국가표준의료 개발공공보건의료연구핵심 보건의료인력 양성교육·훈련·지원공공보건의료 데이터 통합·물류 구매시스템 구축 등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중추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축 확장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체계 정비와 함께 인프라를 구축한다.

. 2021년 내에 공공병원 중심으로 70개 중진료권의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신설·인수·지정 및 육성 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300병상~500병상 규모로 육성

㉡ 서부경남공공병원서부산의료원대전의료원울산의료원광주시의료원제천단양지역 공공의료원 등 신설

㉢ 침례병원과 제주 녹지국제병원 등 민간병원 공공인수

민간병원의 공공적 기능전환을 제도화한다.

② 공공병원 신설·공공병원 인수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한다.

③ 국립공공의대를 조속히 설립하고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지원한다.

④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과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⑤ 필수의료서비스 국가책임제에 기반하여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병원의 신설·신축이전·증축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비용 분담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기능 강화 지원과 함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법제화한다.

⑥ 민간중소병원·사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 확대방안을 마련하고이에 따른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2. 보건의료인력 확충

2-1.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인력 확충

① 간호사의료기사시설 등 각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간호등급제 기준을 기존 간호사 1인당 병상수(환자수)에서 근무조별(Duty실제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로 전환하며간호등급 기준을 세분화한다.

③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④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종합계획 수립양성·지원처우 개선예산 확충 관련 구체적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한다.

 

2-2. 불법의료 근절

① 의료현장의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대리 처방동의서처치·시술수술조제 및 복약지도실태를 조사하고근절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직종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의료법 및 관련법에 규정한다.

③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확충한다.

불법의료를 양산하는 의사인력 부족 실태를 조사하고필요의사인력을 확충한다.

공공의대 설립공공의사인력 파견지원제도의대정원 증원지역의사제도공중보건장학의제도 등 의사인력을 확충한다.

필수진료과 및 기피진료과 의사인력을 충분하게 양성하고 균형 배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④ 보건복지부는 PA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PA 업무 중 불법의료 문제를 해결한다.

 

2-3. 교대근무제 개선 및 주4일제 단계적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을 보완·확대하면서 야간근무 축소와 연속휴가 확보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 의료기관 교대근무제 모델을 마련하여 시범사업 포함 전면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

② 의료서비스의 질 및 전문성·숙련도 향상을 위한 장기근속과 이직률 감소일과 삶의 균형노동자 건강과 안전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32시간제시행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한다.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32시간제시행을 위한 법개정근무형태별 적용모델도입방안과 경로인력확충 및 예산확보 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 2~3차 의료기관 토요진료를 폐지하고이에 따른 1차 의료 강화휴일진료체계응급진료체계 구축 등 의료이용체계를 정비한다.

 

2-4. 비정규직 정규직화

① 상급종합병원 기준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의료질평가 지원금 기준에 직종별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비율 지표를 마련하여 반영한다.

②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 시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의 승계를 보장하도록 법제화한다.

③ 간호보조업무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불법파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④ 2021년 내 공공병원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도록 강력히 지도 감독하고 미전환시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

 

3. 산별 노사관계 발전 및 노조활동 보장

① 노동양극화·불평등 해소와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초기업 산별교섭을 제도화 활성화한다.

노동조합법 30조 3항에 의거정부와 지방정부는 산별교섭 활성화와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산별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시 사용자의 참가 의무화 및 사용자단체 구성 의무화 방안을 마련한다.

② 24시간 근무사업장다수 분포 사업장산별노조 활동상급단체 활동 등이 반영되도록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개선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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