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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사학법 위반 사모펀드 투자가 무혐의? 검찰은 사학비리 조장 말라"

by 홍보부장 posted Jun 22, 2021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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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보건의료노조는 서울고검 앞에서 건국대의 옵티머스 투자 관련 검찰의 사학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건국대 법인의 사립학교법 위반 사모펀드(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 사건에 대해 항고를 진행했다. 노조는 22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국대의 사학법 위반을 제대로 수사해서 반드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건국대의 120억 사모펀드 투자 관련 조사를 벌인 끝에 사학법과 배임·횡령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교육부 지침 등의 위반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대보증금으로 투자하기 위해선 법인 이사회 심의, 의결과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건국대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건국대학교 법인 수익사업체) 대표를 임원취임 취소, 해임 조치했다. 사립학교의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건국대 법인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교육부 판단와 판단을 달리해 사모펀드 투자금 120억이 심의·허가 대항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이라 결론짓고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민숙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사립학교 법인의 공공성 때문에 정부가 각종 예산을 지원하고, 사학법은 사학 법인의 수익용기본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이사회 심의 의결과 교육부 허가받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박 부위원장은 “건국대 법인의 사모펀드 투자가 위법이라는 교육부 판단을 뒤집은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모든 사학법인이 검찰 불기소처분을 주시하고 있는 지금 검찰이 건국대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승준 건국대충주병원지부장은 “건국대 법인은 이미 임대보증금 사용처를 제대로 증빙하지 못해 교육부 감사에 적발된 상황에서 죄의식 없이 사기 펀드에 투자했다”며 사건 정황을 부연설명하며 건국대 법인을 비판했다.


이날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검찰에 항고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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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보건의료노조는 서울고검 앞에서 건국대의 옵티머스 투자 관련 검찰의 사학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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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검찰이 건국대에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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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준 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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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화 보건의료노조 충주의료원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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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치고 노조는 검찰에 항고장을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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